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장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아무런 사유없이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