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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멧토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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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팀장급은 여름휴가 길게 못쓰나요?

대기업 다닐때는 눈치안보고 휴가 막 길게 쓰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곳은 중견기업급이고 분위기는 스타트업같아요. 야근할땐 막 야근, 주말출근도 하고 대체휴가로 팀장권한으로 그냥 연차 차감없이 막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름휴가가 곧 다가오는데 몇일정도 쓸수 있을지 영 감이 없네요. 케바케긴 하겠지만 보통 팀장급에선 얼마정도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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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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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팀장은 아무래도 일반 팀원과 비교해서 길게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연에 한번씩은 5일 정도는 붙여 썼던 것 같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분위기는 팀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휴가를 못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평균 여름휴가 5일에 연차 등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팀장 직책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 규정 문의는 아닌 것 같고, 연차와 무관하게 또는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몇 일이나 쓰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말 그대로 케바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등 내규에 의해 정하거나 단순히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장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아무런 사유없이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길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