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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끼리234
침착한코끼리23423.06.21

출근 전 초과근무 알고싶어요 규정에 대해서?

9시-6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9시 이전 출근 초과근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륵 들어 8시 25분이나 8시 30분에 출근지정하면

나중에 35분이나 30분 초과근무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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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거부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전에 결재를 받아야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특정 시간에 출근하도록 한 것이라면 나중에 합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 상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조기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해당되나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출근한 경우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시업 이전, 종업 이후의 시간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이전 출근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