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초과근무 알고싶어요 규정에 대해서?
9시-6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9시 이전 출근 초과근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륵 들어 8시 25분이나 8시 30분에 출근지정하면
나중에 35분이나 30분 초과근무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거부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전에 결재를 받아야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특정 시간에 출근하도록 한 것이라면 나중에 합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 상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조기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해당되나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출근한 경우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시업 이전, 종업 이후의 시간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이전 출근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