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질의의 답변이 달라질 것인바,예컨대 그 주의 다른 평일을 쉴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여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그 주의 다른 평일을 모두 근무하여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하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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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주는 편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143.4시간이기에 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9,160원) 미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 미달이라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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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무급휴일 가정) 연장 근무 시 1.5배(야간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일요일(유급휴일 가정)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야간은 2배)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야간은 2.5배)의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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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여부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상황에서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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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 위 법에 따라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일방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대응방안, 부당해고 시 사건 위임 등)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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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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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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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장기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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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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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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