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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사업장별로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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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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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지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조건은 없고 반드시 줘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1년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떼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 근로자 특 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계산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