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지 딱 10개월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체가 파산하면서
같이딸려있는 제가일하는 사업체를 폐업신청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이 안되어있어서요
계속 다닐회사였는데 갑자기 파산이 되어버린겁니다 ㅠㅠ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