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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왕나비135
풍족한왕나비13523.05.25

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지 딱 10개월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체가 파산하면서

같이딸려있는 제가일하는 사업체를 폐업신청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이 안되어있어서요

계속 다닐회사였는데 갑자기 파산이 되어버린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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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산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이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된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때보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파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사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지 딱 10개월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체가 파산하면서

    같이딸려있는 제가일하는 사업체를 폐업신청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이 안되어있어서요

    계속 다닐회사였는데 갑자기 파산이 되어버린겁니다 ㅠㅠ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