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0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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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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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사연도에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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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2. 05.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1. 01. 연차휴가는 10개(2023. 04.까지는 매 월 1개씩 총 11개 별도 발생)이며, 2024. 01.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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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귀 근로자의 2021. 05. 17. 발생 연차휴가는 16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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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시 연차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을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14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인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출근율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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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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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럼 퇴사일이 9일인가요? 아니면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이니 13일이 되는 건가요? (공휴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어서 귀 질의의 경우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 "추석당일 재직자"에 한해서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면 퇴사일이 언제로 해야 할까요?→ 추석당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려면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9/13)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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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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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성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회사의 처분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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