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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다슬기184
남다른다슬기18423.05.12

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8시간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7시간 30분만 통상임금의 1.5배를 준다는게 맞나요? 휴게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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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임금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7시간 30분만 통상임금의 1.5배를 준다는게 맞나요? 휴게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의날 8시간을 근로를 한다고하였고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다만, 8시간 근로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을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7시간 30분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든 평일의 근로든 실제 휴게시간을 줬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