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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수당의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2021년 1/2입사 했습니다.

회사의 연차지급 기준은 12월말 회계년도 라고 합니다.

2021년, 2022년 연차를 사용하고

2023년에 남은연차가 5일에대해서

3/5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5일에 대한 연차수당 시급은 몇년도 시급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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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2월말 시점 임금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금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연차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의 연차가 각각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에 따라 21년도 시급 및 22년도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5일에 연차수당을 받은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3월 5일에 퇴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2023년 시급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