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연차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3년9월입사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있는데 올해가지나고 1월 급여에 연차가 정산되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하나도 쓰지않았다면 몇개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연차받으신다고 하셨으니 23년에는 신입이시고 9월에 입사하셔서 남은 개월수가 3개월이니 3개, 24년도는 15개, 25년도는 15개, 26년도는 16개 받으실 듯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하면 11개이기에 8개가 계속 밀리다보니 퇴사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복잡하니 퇴사하시기 전에 잔여연차와 미사용수당 계산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 전년도가 80퍼일때 다음해에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가발생 신입은 개근시 다음달 1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에 입사했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다면 여기서 수당으로 보상된 것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 충족을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6년 2월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총 26일분이며, 2025.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6.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