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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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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시 몇년도통상시급으로해야 되나요?

전 시급직 사원 입니다. 2023년시급이 9,900원 2024년 시급이 10,300원 2025년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2023년 연차미사용분 10개를 2025년 1월15일에 받았는데 몇년도 시급을적용해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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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연차미사용분 10개를 2025년 1월15일에 받는다면 2023년 연차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수당은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사용할 수 있었던 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미사용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것이라면 23년 최저임금으로 24년도에 받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10.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4.10.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