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시 몇년도통상시급으로해야 되나요?
전 시급직 사원 입니다. 2023년시급이 9,900원 2024년 시급이 10,300원 2025년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2023년 연차미사용분 10개를 2025년 1월15일에 받았는데 몇년도 시급을적용해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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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연차미사용분 10개를 2025년 1월15일에 받는다면 2023년 연차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수당은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사용할 수 있었던 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미사용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것이라면 23년 최저임금으로 24년도에 받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10.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4.10.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