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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3.06.28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시급 적용을 어느때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

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

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의 연차수당을 23년도에 지급한다면 21년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년 연차수당을 왜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년 연차수당은 21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시급으로 산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이월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법정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볼때,

    현시점 시급으로 산출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

    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

    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1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2020년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