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12. 23. 10:40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면 기본급이 달라지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느시기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급해야 되나요?

예를들면 2020년 5월입사.- 기본급 200

2020년11월1일 정규직전환 - 기본급 220

2022년 1월1일부로 연봉조정 - 기본급 250 일

연차는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나오는 11개중 5개는 미사용 이구요(이 미사용 연차지급 기본급은 당시급여 기본급인 200만원 기준 으로 해야 되나요? )

2021년5월 1년째 나오는 15개는 22년 5월까지 사용기간이라서 보류 입 니다.

만약 차후에 지급하게 되면 어느기준 기본급 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융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감사합니다.

2021. 12.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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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까지 나오는 연차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021년 5월에 나오는 15개는 22년 5월까지 사용기간이니 22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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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1년 5월에 발생하여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2년 5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12. 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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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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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시점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1개는 2021년 5월, 15개는 22년 5월 기준이 됩니다.

          2021. 12.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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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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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1.5월)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한 때 2021.5.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2.5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2.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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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면서 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12.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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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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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때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11개는 2021년 5월 기준의 임금, 만 1년 후의 15개는 2022년 5월 기준입니다.

                    2021. 12.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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