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면 기본급이 달라지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느시기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급해야 되나요?
예를들면 2020년 5월입사.- 기본급 200
2020년11월1일 정규직전환 - 기본급 220
2022년 1월1일부로 연봉조정 - 기본급 250 일
연차는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나오는 11개중 5개는 미사용 이구요(이 미사용 연차지급 기본급은 당시급여 기본급인 200만원 기준 으로 해야 되나요? )
2021년5월 1년째 나오는 15개는 22년 5월까지 사용기간이라서 보류 입 니다.
만약 차후에 지급하게 되면 어느기준 기본급 으로 지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