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시급 또는 일급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바, 1주일 근무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따로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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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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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해고 예고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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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 원칙 상 노조는 회사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조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별도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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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임금협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바,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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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법에서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바, 정년 이후에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의무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촉탁계약직)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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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에 걸쳐 그러한 상황이 계속됨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였다면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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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인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사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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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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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출근율 산정기간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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