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이때, 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과 같이 평일 총 근로시간이 3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이고 휴무일(무급)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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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만근 시 신입사원에게 다음 달 초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2. 15개를 받고난 뒤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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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는 위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결정한느 것입니다.다만, 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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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83시간(7시간X5일X4.3452주)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95,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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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출퇴근 중 회사에서 주관하는(혹은 회사의 지시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출퇴근 중 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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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주 3일 근무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을 초과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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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바, 귀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유가 적법하다면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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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한,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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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퇴사일 이전까지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한편,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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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위 법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외에 회사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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