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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염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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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일주일에 두번 수목 야간 일을 나가는 학생입니다. 저번주 부터 할머니가 위독하셔 담주에는 장례를 치뤄야할수도있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는 대타를 구하겠다고 말하셨지만 대타를 구하지 못하였고 제가 출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장례를 수목금 치를거 같은데 제가 남자 첫번째 손주다 보니 일을 절대 갈 상황이 아니여서 오늘 사장님께 그만둬야 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제가 불이익이나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근로계약서쓸때는 6월말이라고 쓰긴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조금 생길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를 통보해야하는 경우라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하나,

      계약만료까지 해당기간이 남지 아니한 경우라면

      만료로 자동종료된다고 보아 별도 통지 안해도 무방합니다.

    •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 점장이 공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