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 못 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점장님께 8월 4일에 8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8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 했으니까 9월 4일까지 근무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그렇지만 우리도 구인 할거니까 구인 되면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전에 8월 31일부터 새로운 알바가 올 거니까 8월 25일까지만 일 하라고 해서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혼하신 아버지가 위독 하셔서 사경을 헤메니까 시골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와 주말에 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연락 받고 주말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바로 점장님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번주 근무 못 하고 일 끝날 것 같다고 연락을 보내니 대타 구하고 가라고 안 그러면 일 할 사람 없으니 가게 문 일찍 닫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장문의 글을 보내면서 cctv 본 거랑, 근로계약서 끝났는데도 근무해서 돈 받아갔으니 트집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대타나 구해라 하시는데 8월 3일까지가 근로계약서 기간이고 일단 전 8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분께 대타 문자 드려보긴 할건데 못 구하고 가면 손해보상 청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