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6. 28. 13:12

안녕하십니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8.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28.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6. 28.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6. 30.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습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2. 06. 29. 0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에 관련된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8.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