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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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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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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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습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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