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후 상대 차가 후방추돌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나오나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의 선행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질문자는 충분한 안전거리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추돌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때 질문자의 뒷차량이 질문자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 경우에는질문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있을수 없고, 뒤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앞차량측에는 급정거 사유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질문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과실에 대해서는 뒷차량과 앞차량간 분쟁을 하면 되고, 질문자는 뒷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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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년 후 통원관련 한의원문의입니디ㅡ
26주차 지나서 A한의원에서 1회(월요일) B한의원에서 1회 (화요일) 이렇게 치료는 가능한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횟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이는 건강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각 다른 한의원을 가셔도 모두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진료비가 지급거절이 되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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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기간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매주 갈 때 마다 서류 떼서 신청하는 게 좋나요 아님 이번처럼 몇개월 다니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게 좋나요?: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번 신청을 하셔도, 몰아서 한번에 청구를 하셔도 통원치료의 경우 개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 발급을 매번하다 보면, 청구여부가 헷갈릴 수 있어, 한번에 몰아서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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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미수선처리되나요????
저희측 보험사로 부터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 지급하고 나머지 수리비용이 대해서도 미수선 처리 받을수 있나요?: 통상 자차의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안하게 되나,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미수선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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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차 사고가 났는데 모르쇠하네요.
경찰측에서는 cctv상 접촉이 확실하다하여 민사소송을 가라고 하셨는데, 이때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파손이 원래 안 되어 있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하나요?: 상대방측은 해당 부위가 사고와 관련없는 기존 사고임을 CCTV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해당 CCTV의 영상화면에 대해서 서로 분쟁을 하는 사항으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이 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 보험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안된다면, 이는 결국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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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자가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야되나요??
실비보험은 자가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야되나요?: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몇세대 실손보험인지는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경우(1세대)도 있고, 2-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급여부분은 10-20%, 비급여 부분은 10-30%로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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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사고나면 승객들 보상은 해주나요?
타고 있던 승객들 보상은 기사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버스에서는 서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버스의 사고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버스기사, 버스회사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게 승객들한테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사고내용에 따라 승객이 본인의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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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정특례는 어떤경우에 받는혜택인가요?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사람이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통상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암이나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등), 희귀질환(특정한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 중증난치질환(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증치매( 중증의 치매 질환을 가진 환자), 결핵 환자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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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게 되며,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며,만기수익자는 해당 보험만기시 적립보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질문에는 없으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보험을 아버님이 하시고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으로 한 경우 아이는 피보험자, 아버님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이 되게 되어,아이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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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종수술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수술이 1종부터 5종 또는 8종까지 나와있던데 어떻게 수술어 종류가 구분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일까요?: 이는 보험약관의 별첨에 각 종별 수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즉, 보험상품별로 종별 수술을 나누어 해당 수술을 할 경우 해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정한 종별 수술을 체크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보험사가 종별 수술을 잘못체크하여 오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1-5종 수술비 분류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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