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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정차 중 오토바이사고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랑 사고났어요

길이 너무 좁아서 정차해서 오토바이 지나가게 기다렸는데 안가서 제가 지나가다가 발 밟았다고 하더라구요

턱이 있어서 그쪽에서 못지나갓다고 햇고 서로 멈췄던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그쪽에서 사정이 잇어서 안된다고 했고

저는 그냥 보험처리 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20만원으로 퉁치고 해결하자는데 괜찮나요..?

고의성으로 합의금 받아내려고 했던 기사 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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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액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보험 접수 후에 대인으로 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20만원 현금으로 처리함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보험 사기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하더라도 고의 사고로 판명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어서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기서 20만원으로 퉁치고 해결하자는데 괜찮나요..?

    : 일단, 사고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만약 실제 차량이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2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처리가 보험처리보다 더 낫습니다. 이는 보험처리시 할증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선택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