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에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로 충돌 하였습니다
제목과같이 충돌을하였고, 살짝 쿵하는 정도 충돌이였습니다. 보험처리나 경찰부르지않고 저가 그분에게 20만원 계좌이체후에 합의를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몇시간뒤에 사고당한본인이 아닌 동생이 20만원의 합의는 아닌거같다. 보험처리 해달라며 2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20만원으로 합의본 상황에서 몇시간뒤 말을 번복한 상황이라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직 까진 20만원을 보내지 않은상황이라 보험처리는 해주지 않고있긴합니다.
추가로 이분께서 사고후에 허리를 붙잡으며 아프다고 말을하며 차에서내렸는데 제생각엔 절대 다칠만한 충돌은 아니였던거같은데 만약 보험에 대인도 추가가된다면 보험사기에 적용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의 의사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기 등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충돌이 다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선 합의가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은 이상, 보험 접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