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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처리비용은?

도시내 왕복4차선정도 되는 도로에서 제가 오토바이운행중 앞을 잠깐 못 보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쿵하고 박았습니다.넘어질 정도는 아니고 충격은 가해진 상태였고 번호판이나 뒤가 망가질 정도는 아니었구요.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신고는 말아달라고 하고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하길래 10만원 어떻냐고 하니까 20만원은 달라고 하더군요.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부를거라고.저는 제가 100프로 잘못이라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20만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그러고 마무리 되었는데 과연 이 접촉사고는 경찰부르면 벌점이나 벌금이 얼마나 되며 잘 처리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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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고 2주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도 할증되니 잘 마무리하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접촉사고는 경찰부르면 벌점이나 벌금이 얼마나 되며 잘 처리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시 벌점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느냐 진단이 몇주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은 20-25점 정도이고 종합보험억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 4만원 정도가 부과되며 보험처리시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