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기간 질문
뒷차 과실로 다중추돌 후 한방병원 입원,퇴원 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록 해달라는 보험사 카톡으로 연락 받은 후 진단서보내줬고
첫진단서에 의한 진단만료일이 4주차인 11일(오늘)까지인데 보험사에서 더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더 이어받을까 하는데
제 뜻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새로 끊어달라해서 치료를 더 받으면 되나요?? 진단서는 그 후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상대보험사에 더 연락이 안 오다 보니 금주 치료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헷갈리는게 많은데
섬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급~14급인 경우 기본적인 치료 기간은 사고일 기준 4주동안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나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2주의 기간 동안 치료 기간이 연장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치료받는 병원에서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더 이어받을까 하는데
제 뜻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새로 끊어달라해서 치료를 더 받으면 되나요?? 진단서는 그 후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차대차사고의 경상환자 즉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경우에누 4주이상 상대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담당자에게 보내면 정상적으로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