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시 대처 방법 질문 두가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낫는데 (도로사정상 이라든지) 차를 그자리에 세워놓기도 근처에 세워놓기도 도저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보험사직원을 기다린다든지 등의 과정들을 생략하고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떠나나요?: 교통사고시 쌍방이 서로 협의만 된다면,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현장을 이탈할수는 있습니다. 즉, 개인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뜨고난다음 대처는 뭔가요 보험사에 뒤늦게 연락해서 사고사실을 알리나요?: 네, 사고이후 보험사측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하면 됩니다.그렇게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받기가 어렵나요?: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현장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쌍방이 사고내용에 다른 진술을 한다면 분쟁이 될수는 있습니다. 얼핏 도로에서 사고가 낫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위와 같이 사고내용자체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낫을때는 부딪힌다음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부딪혀잇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나요 아니면 부딪힌다음 차량을 살짝 뒤로 빼고나서 사진을 찍나요: 이는 사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최종정차위치에서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좋고,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은 차량을 빼고 촬영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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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실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해지하고 실손보험단독가입 가능하죠?인터뎃으로요: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이 단독 가입도 가능하나,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단독가입보다 다른보험에 특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아 가입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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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입중지(실효) vs 해약 중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려하는데요. 설계사분이 납입중지를 먼저 하면 90일 뒤 실효상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바로 해약하면 안되는건가요..?실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약하면 해지시점부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잃으나,실효를 시킨다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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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청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창구에 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안주고 싶어서 괜히 사람 고생시키려는 건 아닌가요? 원래 그런가요?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되면 뭐 그렇다던데 괜히 이래놓고 안주면 기분 상할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방법은 지점 방문을 통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발송을 하여도 되고,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를 하거나, 팩스를 통해 할수도 있으나,금액이 큰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점에 가기 그러시다면 제출서류를 문의하여 작성및 첨부하여 우편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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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뒤에서 박았을 때 보상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 차량이 대인, 대물 접수 됐는지 물어보면서 병원을 다녀와봐야겠다고 하는데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선 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보상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어떻게 치료를 하는냐 즉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느냐와 피해자의 치료방법에 따른 휴업손해등이 보상되어 이는 지켜보셔야 합니다.대물은 실제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어, 차종, 수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할증이 안되고,대인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될 뿐 지급보험금은 관련이 없으니, 보험사가 처리를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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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청구 후 해당 보험사의 조사 태도에 모욕을 느껴 취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한걸 조사가 귀찮다고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보험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으며,통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기 관련 서류만 작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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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리 또는 해지 또는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받아서보험을 분리할 수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보험계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넘저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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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납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득이하게 좋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아쉬운데설계사님도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통상적으로 2년이상 유지를 한 경우 설계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는 없으나,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록 34회 납부를 하였어도 설계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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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꼭 들어야 맞는걸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을 꼭 들어야 맞는걸까요?보장성이 많은걸 들어야 한다는데 각보험사들의 말들이 틀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헷갈리네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상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암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고,혹시 모를 암진단을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으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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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채무부존재소송에대해어튛게해야할지궁금 나 또한 너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헝사는보험청구소멸시효를이유로채무븐존재소송을진행했다고연락온상태: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고, 실제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상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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