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청구 후 해당 보험사의 조사 태도에 모욕을 느껴 취소하고 싶은데요

집보험을 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집누수가 발생해서

아무 생각없이 아래층 편의를 봐주고자 빠른 공사를 해버렸고

당연히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너무 우연성이 의심되네 뭐네 하면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서면조사를 한거까지도 피곤했지만 다 정확히 말해줬고

그런데 한시간이나 걸린 질의 응답을 다 적더니 갑자기 컴퓨터나 핸펀 내가 누수 키워드 등을 넣어

검색한 기록까지 찾아 캡춰해달라는 거에요

왜 개인 사생활 검색기록까지 고작 집수리 하나 땜에 다 내야하냐 경찰이냐 화를 내고 나중에 관련 사항 두어개만

찾아 보내줬더니

조사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고압적으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네 뭐네

관리실에 방문을 두어번이나 해서 업무도 방해하고

관리소장님 핸드폰 통화기록까지 보여달라고해서 관리실에서 너무 화가 나서 큰 싸움이 나고

보험사에선 아랫집까지 찾아가서 물어대고

도대체 이사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주민 불편은 다 끼치고 싸움나고 살수가 없네요

이런 짓을 당하고도 앞으로도 조사가 계속되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듣느니 귀찮아서 그깟 100만원 안하고 만다고 취소청구를 하라고

집에서는 온갖 짜증을 다 듣구요

너무 괘씸해서 일단 민원을 하고 나서 취소해버리려고 하는데

보험 청구한걸 조사가 귀찮다고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조사가 피곤하고 괘씸하다고 해서 청구를 취소(철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는 '청구 후 조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자진 취소함'이라는 이력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 사고로 정당한 청구를 했을 때 '과거 보험사기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또다시 집중 조사 대상(ICB 시스템 등록)이 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100만 원보다 향후 질문자님의 신용과 보험 자산에 생길 흠집이 훨씬 큽니다.

    휴대폰 검색 기록 요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수사기관(경찰)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나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보험사는 가입 후 1~3달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이미 물이 새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 사기(역선택)'로 의심하고 압박 조사를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강하게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취소하면, 보험사는 자기들의 압박 수사(일명 쪼기)가 통했다고생각할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첫째. 고압적인 조사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반드시 녹음 필수)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가입 후 우연히 터진 사고에 대해 한 시간 넘게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아니면서 개인 스마트폰 검색 기록과 제3자인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며 동네방네 관리실과 아랫집까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 불화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귀사 및 협력 손해사정사의 모든 대면·유선 조사를 전면 거부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상법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에 따라 **'서면 질의서'*로 공식 요청하십시오. 합법적인 서류 외엔 단 한 장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정치, 감정 싸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 신청(또는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서 조목조목 찌르십시오.

    본 가입자는 우연한 누수 사고로 정당하게 일배책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이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가입자의 '개인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기록 대출'을 강요하고, 무고한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지르며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는 등 위법적인 압박 조사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행위준칙' 중 [소비자에게 권한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고압적 조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이사 온 아파트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정신과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청구된 케이스의 경우

    보험가입전 누수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부분만 문제없다면 보상받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배상책임은 사인간 보험사기의 위험도가 높은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조사나 증빙을 많이 요구하고

    보상처리가 까다로운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취소는 불이익이 없으며 손해사정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너무 꽤심하네요~ 이정도면 금감원에 민원 제기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보상담당자들 나와서 했던 행동들이랑 언행등을

    일일히 나열해서 해당보험사 민원제기랑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질문자님의 기분상한것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봅니다. 써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몰상식한곳은 맞는거 같습니다.

    필수서류를 제외하곤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협조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취소하지마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협조를 안하면 안했지 굳이 취소를 하실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조사 과정이 부담돼 스스로 취하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큰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보험사 내부에는 사고접수 및 조사 이력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사고 조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검색기록 제출 요구나 고압적 조사 태도처럼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별도로 민원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취소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라면 질문자님이 수리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것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구한걸 조사가 귀찮다고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보험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으며,

    통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기 관련 서류만 작성하면됩니다.


  • 보험접수 취소를 한다고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회사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여 민원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압박을 하여 보험접수취소나 일부지급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를 했다가 중간에 취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과정이 과도하거나 서류 발급 스트레스로 인해 청구를 진행하지 않겠따고 취소하는 사례들도많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보험사가 단순 확인 ㅅ준이 아니라 이미 보험사기 의심조사 단계로 등록해서 움직인 상황인지 여부 입니다.

    누수사고는 실제로 허위 ,과장 청구 사례가 많다보니 가입 직후 사고 , 빠른 공사 진행 ,자료 부족등이 겹치면

    조사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 청구 취하 자체만으로 향후 보험 가입이 바로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