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납입중지(실효) vs 해약 중에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려하는데요. 설계사분이 납입중지를 먼저 하면 90일 뒤 실효상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해약하면 안되는건가요..?

실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90일뒤에 실효까지 둬야 하는 이유는 암보장 면책이 90일이니깐,

    혹여라도, 암진단이 발생되면, 신규 보험은 계약취소, 기존보험은 해약으로 인해 보상 없다보니,

    신 계약후에도 암 면책일 까지는 두어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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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보험보다 암보험의 진단비담보는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중 만약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보험을 연체시키더라도 해지를 하지않고 놔두는것이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0일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우체국이나 농협보험인 것 같습니다

    위 두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일입니다~

    실효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연체를 할 수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동안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하는 일종의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사가 왜 실효를 시키라고 하는건지에 대해 질문자님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이번달이 5월이니 5월부터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5월1일 기준으로 5월 31일 6월 31일 7월 31일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7월 31일안에 암이 걸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사가 설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것인데 빠트린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해지로 실효로 만드는 이유 암면책기간이 9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발견되었다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보험을 살려놓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90일이 아니라
    60일이후 실효 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월로 나뉩니다.

    5월까지 납입했다면 6월7월 2개월분을 미납했을때 8월1일부터는 실효입니다.

    바로 해약하셔도 됩니다

    그건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려하는데요. 설계사분이 납입중지를 먼저 하면 90일 뒤 실효상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해약하면 안되는건가요..?

    실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바로 해약하면 해지시점부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잃으나,

    실효를 시킨다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해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사분이 이란 납입중지 -> 실효를 이야기 한 이유는

    보통 새로 가입한 보험의 심사,부담보,고지 문제 등을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기존보험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이

    심사중 취소되거나 부담보가 걸리거나 고지위반으로 해지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되면 보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실효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내 부 활이 가능해서 혹시라도 다시 살릴 여지를 남겨두는 의미도 있씁니다.

    반대로 해약은 계약 자체가 종료되기떄문에 예전 조건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