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채무부존재소송에대해어튛게해야할지궁금 나 또한 너의

21년35.2코드받고수술25년재발하여방사선수술받은후손해사정사의뢰해서75.1코드받아암보험금청구하였으나보헝사는보험청

구소멸시효를이유로채무븐존재소송을진행했다고연락온상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헝사는보험청구소멸시효를이유로채무븐존재소송을진행했다고연락온상태

    :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고,

    실제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상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소송의 쟁점사항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 상태이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 번문가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방향과 증거를 정리해서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