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리 또는 해지 또는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는 3년전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부인이 계약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분리할 수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며, 전처의 명의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49조에 따라 보험의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약관대출 권한은 '계약자(전처)'에게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몸만 빌려준 '주피보험자'일 뿐이므로, 보험사에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단독으로는 분리나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빌린 돈이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서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퉁치기) 처리해야만 계약이 소멸됩니다.

    전처와 대화하기 싫으시겠지만, 아래의 상법 카드를 던져 연락을 취하셔야 조속히 해결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피보험자 본인인데, 계약자와 이혼하였으므로 상법에 의거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동의가 철회되면 그 즉시 보험 계약은 소멸(강제 해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해약환급금으로 전처가 빌린 약관대출금이 자동으로 전액 상환(상계) 처리되며 계약이 완전히 공중분해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환급금보다 많다면 전처에게 빚 독촉이 갈 것이고, 환급금이 더 많다면 대출금을 뺀 잔액이 계약자인 전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억지로 유지해 보았자 전처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거나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면동의 철회권'을 청구하여 계약을 강제로 깨부수고, 본인 명의로 된 새 보험(실비 및 진단비)을 안전하게 구축하시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는 유일한 정석 플랜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가 전 부인으로 되어있고 해당 보험에 약관대출까지 실행된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해지나 분리 , 수익자 변경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ㅜ

    특히 약관대출은 계약자의 권한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보험사에서는 계약자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각각 누구읹?

    자동이체 계좌를 누가 지속적으로 납부 했는지?

    이혼 당시 보험 관련 재산분할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종신보험 ,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인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미납해서 실효 해지 시키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전부인께서 계약자로 되어있고 질문자님께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일단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런상황이면 전부인이랑 대화를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분리, 해지, 수익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부인이 계약자인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이 실행되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 채권이 걸린 상태라 약대 먼저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분리할 수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 보험계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넘저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