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험은 대인 사고시 사고벌점으로 몇년간 얼마의 할중률이 부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가 자기신체담보보다 더 보장된 담보라서 대인 사고시 사고벌점으로 몇년간 얼마의 할중률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자상과 자손의 경우 할증관계는 동일하여 1점이 부과되고 할증은 3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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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추돌 후 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고 박으면서 앞차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앞뒷면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는 앞차 보상해드리고 뒷차는 제 뒷부분만 보상하나요 ? 아니면 앞뒤 다 보상 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량의 뒷부분 과 본인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본인차량의 뒷 부분은 상대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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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 견적서만 제출하면 안되나요? 네 가능합니다.왜 다른 사람이 사고냈는데 제가 보험처리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해요.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개인합의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으며 이는 질문자와 가해자간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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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가해자)과 실손보험(피해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피해자 시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원래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배책의 경우 해당상해에 대해 치료가 완료후 해당사고로 인한 치료비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ㅣㅂ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실손보험(피해자) 에서 병원비(실결제금액)가 나오고 일배책(가해자측) 에서도 병원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네 중복보상이 됩니다직장에 못나가서 받는 비용과 치료비 말고또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기지급 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가 있다면 향후치료비,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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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 시기 및 기한 한도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기억으로는 몇주차 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 시기지나면 가입이 어려웠는지 일정특약만 가입이 불가했는지 먼가가 있었던거 같아서 질문드려요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22주내에 보험 가입이 가능 하고 산모의 과거질환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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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기록을 신뢰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급발진시 분쟁이 되고 있는데 급발진 구간은 통상 수십 초간 이어지는데 EDR은 5초만 기록되어 분쟁이 되며 더불어 자동차제조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EDR도 전자장치로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이며. EDR로 인해 급발진 의심사고가 인정된적이한번도 없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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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왜 미리 고지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치료비를 전액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잉진료인 경우 또는 해당상해에 대해 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심이 좋습니다.도수치료 추나의 경우에는 일정 횟수까지는 통상인정을 하고 통상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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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한방병원에 가면 합의금이나, 해당 것들이 비중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합의 보기 전까지 사건 접수번호 유효한거 맞지요.? 네 합의전 까지는 해당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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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사고가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접수를 일단해야될까요?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상대방이 차를 고칠려고할꺼 같은데 진행순서를 알려주이길 부탁드립니다우선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본인차량과의 사고로 인한것인지를 체크하고 보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그럼 담당자는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를 조사하고 맞다면 공업사에 해당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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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자차 및 자상으로 처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실제금액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실제수립중 본인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이는 과실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전적인과실이라면 별도의 할증ㅈ은 되지 않습니다.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해당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의 손해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 통원치료 일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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