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가해자)과 실손보험(피해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피해자 시점)
친구와 만남 중 친구의 잘못으로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모서리에 발등을 찧어 발등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고 난지 일주일 밖에 안돼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인(가해자측)이 저희쪽 실비로 먼저 처리하고 알려주면 보상하는 식이라고 말했다가 말바꾸어 보험인(가해자측)이 직접 저희 실비 접수를 해주고 그 후에 배상을 해준다는데요.
보험인(가해자측)이 접수한 저희 실손 보험이 접수 반송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원래는 어떤 절차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피해자) 에서 병원비(실결제금액)가 나오고 일배책(가해자측) 에서도 병원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차로 입원치료비는 피해자가 결제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다시 입원 상태 입니다.
직장에 못나가서 받는 비용과 치료비 말고
또 받아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주정도 입원치료에 그 후에도 통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보험금 청구를 또 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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