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 가능할까요?
상대방 과실로 아킬레스 파열 수술을 했고 입원 2주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실비로 처리한 상태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 해 줬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류 보내달라고 연락와서 서류 작성중인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병원비 약 2,000,000원( 나의 실비로 처리했음), 제 연봉은 약 7천만원(13일 입원)이고 현재 깁스중이고 약 2달 정도 깁스 예정으로 회사업무 상당한 차질, 의사 소견은 8주 안정이 나왔고 외래, 외래진료가면서 택시비 등등 약 20만원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파열 경우는 파열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활도 필요하다고 해서 재활병원은 추후 갈 예정인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킬레스 파열로 움직일수가 없으니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