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 가능할까요?

상대방 과실로 아킬레스 파열 수술을 했고 입원 2주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실비로 처리한 상태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 해 줬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류 보내달라고 연락와서 서류 작성중인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병원비 약 2,000,000원( 나의 실비로 처리했음), 제 연봉은 약 7천만원(13일 입원)이고 현재 깁스중이고 약 2달 정도 깁스 예정으로 회사업무 상당한 차질, 의사 소견은 8주 안정이 나왔고 외래, 외래진료가면서 택시비 등등 약 20만원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파열 경우는 파열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활도 필요하다고 해서 재활병원은 추후 갈 예정인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킬레스 파열로 움직일수가 없으니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상 보상 항목 (전액 청구 가능)

    병원비: 본인 실비 처리와 상관없이 병원비 원가(약 200만 원) 전체 보상.

    휴업손해(입원 13일): 연봉 7천 기준,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보상 (약 210만 원 ~ 250만 원).

    기타 비용: 통원 택시비, 영수증 증빙되는 외래 치료비 전액.

    위자료: 부상 및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약 100만 원 ~ 200만 원).

    향후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재활/도수치료 비용 합의금에 선반영 요구 가능.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아킬레스건 파열은 치료 후 발목이 굳는 후유장해(강직)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보험사와 합의하면 수백만 원에 끝나지만, 6개월간 충분히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면 합의금이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실비로 낸 병원비와 입원 일당은 당연히 다 받으니 걱정 마시고, 보험사의 서두른 합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고 재활 치료부터 끝까지 다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바로 합의 하지 마시고 일상배상책임이 1년에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여러가지를 모두 따져보아야하겠지만 최대 1억한도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비 전액 가능하고 향후 치료비랑 위로금 그리고 입원을 하거나 일을 못하였다면 연봉에 대한 일실상실액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일찍하지마시고 재활이 아주 중요하니 최대한 치료를 받고 난 뒤 후유증이나 이런거까지 모두 계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별도로 재활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보상액을 단순히 상기 질문만으로는 이야기 어렵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 소득에 대해서는 연봉제인지, 회사규정은 어떤지, 수당체계는 어떤지등을 검토하여야 인정소득을 체크할 수 있고, 아킬레스건 파열 정도 및 수술방법에 따라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지도 검토하고 산정을 해야 합니다.

  • 일배책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와 장해보상금등 상실수익액, 성형비등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하며 이 부분은 부상정도, 수술관련 자료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일배책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에 실손 보험으로

    받은 것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일배책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킬레스 건 파열로 수술을 진행했기에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까지 받아서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유장해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시적이라도 제한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 시에는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 등을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사고 였나요?
    일배책이 접수되었다 하셨는데 왜 실비청구 하셨나요?
    실비로 처리되었다 하셨는데 지급까지 받으셨나요?
    완전파열인가요?부분파열인가요?
    근로활동은 어떤상황인가요?

    깁스치료비, 상해입원비,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 질문자분 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도 필수입니다.
    병원비는 일배책으로 청구하면 전부다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