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 추돌 후 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고속도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고 박으면서 앞차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앞뒷면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는 앞차 보상해드리고 뒷차는 제 뒷부분만 보상하나요 ? 아니면 앞뒤 다 보상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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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고 박으면서 앞차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앞뒷면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는 앞차 보상해드리고 뒷차는 제 뒷부분만 보상하나요 ? 아니면 앞뒤 다 보상 받을수있나요 ?
이런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량의 뒷부분 과 본인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본인차량의 뒷 부분은 상대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3중 추돌 사고에서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뒷차에게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질문자님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시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50%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되며 50%만 뒷 차량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뒷부분은 선생님 차량 보험 대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부분은 선생님 차량의 자차로 진행을 하시고 선생님차량의 뒷부분은 상대방 대물 담보로 진행을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