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무보험)이제차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많이줘야할까요?: 우선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즉 대인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액과 과실에 따른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또는 교통비에 대한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형사상 처벌(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상대방과 협의하에 추후 벌금관계까지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사람이다칠만한 사고는 아닌데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입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상 소송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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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정환급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콜센타 전화해서 해지한다고하면 이금액 입금해주나요?: 해당 보험은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가 된 상태로 해지환급금 청구한다고 하시고, 본인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주니, 연락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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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라 지하주차장 사고 같은 것도 보험을 들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화재 보험 등이 들어있다면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피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현재 인천 전기차 화재의 경우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아직 차주와 벤츠측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갇고 있으며 자차가입이 안된 분들은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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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실손보험이 2군데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동시에 2군대 보상서류 접수시두군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만약 모두가 아니라면 둘 중 선택해서 받나요?: 실손보험을 두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각자의 상품에서 지급될수 있는 금액에 따라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두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으나, 두보험 모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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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여러개라면 각각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이 여러개라면 각각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실손보험을 가입한 곳이 3군데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범위내에서 다른보험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 보험사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비율대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3개가 있다면 , 각 보험별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 총 의료비 범위내에서 각 비율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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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별로 실비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코드 1개당 최대 20만원이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통원한 횟수 1회로 고려하여 20만원만 보장받나요?: 비록 질병코드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는 통원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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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를 타고가는데 크레인이 버스뒤를 박았습니다. 제일 뒤에 앉았는데 병원을 먼저 가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은 약간 통증이 있다는 것 같다는데 병원에 가봐야겠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인 대형크레인측의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고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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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우선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방 차량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계실것으로,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보상이 되는 담보를 가입 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시기에 따른 세대별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2009.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본인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실손보험은 몇세대 실손보험인지, 과실상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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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 가입된게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 청구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 금액은 최소 얼마이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원치료시 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보험가입시기, 부담보여부, 가입담보등에 따라 보험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더불어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는 해당 보험증권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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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말고 렌트비로 요구할 수 있나요? 렌트비와 교통비 계산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여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청구할 때 렌트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비로 계산해서 청구해야만하나요?렌트비와 교통비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개인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비록 렌트를 안 탔다 하더라도 렌트에 타당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상대방이 협의를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등으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렌트를 안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차량을 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타당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렌트비의 산정기준은 렌트카업체의 해당 차종, cc, 대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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