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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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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라 지하주차장 사고 같은 것도 보험을 들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이번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수 많은 이들이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 화재 보험 등이 들어있다면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피해 차량들은 자차보험에서 선 보상을 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자차가 없는 차량들은 주차장배상책임에서 보상받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본인 부동산이 있다면 화재보험은 필수 입니다.

    임차인인 경우에도 자기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화재보험은 필수 입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화재 보험 등이 들어있다면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피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천 전기차 화재의 경우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아직 차주와 벤츠측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갇고 있으며 자차가입이 안된 분들은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그 보상 범위는 거주하시는 집으로 한정이 됩니다.

    즉, 자동차 등은 해당 사항이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후 보험사가 구상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보험이 없는 경우엔 원인차량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