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관런 질문 올립니다.
인천광역시. 청라쪽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차들이 손상을 입었는데 피해보상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었나요?
그 때 당시에 화재가 난 차량의 대물 배상은 5억을 한도로 가입한 것으로 기억이 나나 차량 보험사에서 차주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으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하는 사고입니다.
현재 피해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처리 되었을 겁니다.
다만 자차가 없던 사람이 보상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라쪽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차들이 손상을 입었는데 피해보상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었나요?
: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차량 87대 및 아파트에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차량들은 각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였으며, 선처리한 자차 보험사들이 해당 화재원인에 따라 차주 및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로 손상된 차량들은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각 차량의 보험 약관과 사고의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회사가 손해 평가를 진행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가해 차량과 차주에 대해서 청구권대위라고 해서 청구권을 갖게 되어서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