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무과실 병원 이용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을 하루는 한의원 물리치료 하루는 정형외과 물리치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다녀도 되나요? 하루 두군데 말고 각 하루씩 하루는 한의원가고 내일하루는 정형외과 가고 이렇게요: 네 가능합니다, 각 한의원과 정형외과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각각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다만, 치료기간에 따른 처리되는 주당 통원횟수범위내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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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만약 운전중에 스마트폰보다가 급정지를했는데 뒤에차가박았으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스마트폰 보다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정상적인 급정거가 아닌 이유없는 급정거로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산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돌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어,선행차량 30%, 후행차량 7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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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택시 0대100 교통사고시 합의금
전치5주 판정 받았고 발 뼈 금, 피부괴사 등 진단받고 일단 최소3주 입원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적정 합의금은 질문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봐야합니다. 다만, 합의금 명목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사고당시 일을하였다면 일 못한 손해액의 85%를 휴업손해(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음),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던데 많이 까다로울까요?:개인 택시공제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타이트한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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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제 과실이 클까요?: 아파트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운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일방통행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의 신뢰구간으로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했다면 오토바이축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사의 도로에서의 사고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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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대장내시경 검사때 용종이 발견되어 1개 제거하였는데 용종제거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장 내시경시 용종제거를 하였다면, 실손보험에서 해당 의료비가 보상이 되며 ,수술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가 보상이 되며,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진단비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용종(D126) 제자리암(유사암) 진단비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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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버스 접촉사고(문제) 괜찮을까요?
사고 징후를 알지 못해서 추후 조치를 못했는데 뺑소니로 처리가 될까요? : 이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뺑소니 처리가 될 것인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나, 상해입은 사람이 없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단순 물피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라 4만원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단순 물피사고라면 보험료 할증은 크지 않습니다. 물적할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만 됩니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 걱정이 된다면, 사고 근처의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둘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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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살짝 박았는데 그냥 보내줬습니다
혹시라도 근육통이 심해질 경우 병원가고 연락을 하고 싶은디 이경우에 교통카메라를 볼 수 있나요?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차가 무슨 차인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교통카메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렵게 볼수는 있으나, 통상 개인정보를 지우고 보내게 되고,이를 개인정보 즉 차량번호를 안다고 하여 차주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이런경우에는 결국은 경찰에 사고처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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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보험 가입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서 확인을 한 뒤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보험 가입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 이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진단계약 즉 보험사에서 검진을 하고 가입을 하는 보험상품이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지내용(보험가입전 보험사에 피보험자가 알릴 사항을 알리는 것)을 기초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러면 만약 갑자기 아픈곳이 발견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네, 보험가입전 문제가 없었고, 보험가입후에 발병된 진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알렸다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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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 살펴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일반상해 80% 후유장해 가 있는데 보통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 가 또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 인가요? 상해보장을 받는 다면 그냥 보장 높은걸로 받으면 되는건가요?일단,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에서만 해당 지급율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고,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담보별로 각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즉,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중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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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 5개월이지나면 보험사직원과 대면해야하나요?
2주마다 진단서를 보낼시기가오면 상대방보험사직원이 전화를 하는데 교통사고난지 5개월이지나면 대면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한다면서 다음달초에 카페에서 보자고하는데정말인가요? 보험사직원이 그냥 거짓말한거면 굳이 만나서 기운빼고싶지않아서요.: 사고이후 5개월이 지나면 대면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보험사측의 내부규정일 것입니다. 즉, 법률상 그런 규정은 없어,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보험사측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내등을 할 것으로 만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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