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이구요 밤이라 일방통행 표시 차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중 코너가 살짝 있는 곳인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저를 봤는데도 일부로 박을려는듯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피했는데도 알고서 일부러 박을려는듯 들어오더라구요 결국 제가 최대한 피했는데 제 오토바이에 차 옆이랑 휠 살짝 긁혔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제 과실이 클까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가 된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은 맞고 사고 상황에 따라 역주행한 차량이 100% 과실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것처럼 상대방이 전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제 과실이 클까요?
: 아파트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운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일방통행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의 신뢰구간으로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했다면 오토바이축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사의 도로에서의 사고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