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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이구요 밤이라 일방통행 표시 차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중 코너가 살짝 있는 곳인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저를 봤는데도 일부로 박을려는듯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피했는데도 알고서 일부러 박을려는듯 들어오더라구요 결국 제가 최대한 피했는데 제 오토바이에 차 옆이랑 휠 살짝 긁혔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제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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