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택시 0대100 교통사고시 합의금
미성년자고 개인택시가 잘 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려서 0대 10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5주 판정 받았고 발 뼈 금, 피부괴사 등 진단받고 일단 최소3주 입원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던데 많이 까다로울까요? 현재 자취를 하고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월세를 날렸는데 이것도 보상 가능한가요
전치5주 판정 받았고 발 뼈 금, 피부괴사 등 진단받고 일단 최소3주 입원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적정 합의금은 질문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봐야합니다.
다만, 합의금 명목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사고당시 일을하였다면 일 못한 손해액의 85%를 휴업손해(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음),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던데 많이 까다로울까요?
:개인 택시공제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타이트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등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아요...다만, 혹 소득활동(알바)를 하고 있었다면, 입증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 뼈에 금이 갔다면, 후에 장해여부를 판단 및 피부 괴사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향후 성형치료등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는 보상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