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프리랜서 합의금 적정금액이 궁금해요.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충돌이 났는데요.
상대 100, 저는 0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저는 2주 진단 12급 경상환자로 입원했습니다.
상대보험은 개인택시공제회인데
저는 캐디인데 프리랜서로 들어가다보니 소득증명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원 일당으로 휴업손해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가 일용직보다 낮을 경우 일용직으로 입원일수×85%×13일로 계산 되었을 겁니다.
위자료 15만원하고요.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조율될겁니다.
허나 합의하셨고, 지금 그 부분은 끝난 이야기라서 ㅎ ㅎ
1명 평가상해급수 12급 경상 환자이고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입원 시 휴업손해 약 9만원이 보상이 되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비 1일당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미리받게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보다는 조금 합의금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공제)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