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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언제나밝은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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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프리랜서 합의금 적정금액이 궁금해요.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충돌이 났는데요.

상대 100, 저는 0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저는 2주 진단 12급 경상환자로 입원했습니다.

상대보험은 개인택시공제회인데

저는 캐디인데 프리랜서로 들어가다보니 소득증명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원 일당으로 휴업손해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가 일용직보다 낮을 경우 일용직으로 입원일수×85%×13일로 계산 되었을 겁니다.

    위자료 15만원하고요.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조율될겁니다. 

    허나 합의하셨고, 지금 그 부분은 끝난 이야기라서 ㅎ ㅎ

    1명 평가
  • 상해급수 12급 경상 환자이고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입원 시 휴업손해 약 9만원이 보상이 되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비 1일당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미리받게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보다는 조금 합의금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공제)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