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버스 출발 대기중 뒤에서 상대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 치료중입니다. 한방병원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또, 미성년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할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인이 2주 진단하에 10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합의금은 120만원 이상이 되나 미성년자의 경우
80만원이 휴업 손해다 보니 그것을 빼면 합의금이 작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빠르게 합의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합의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합의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출발 대기중 뒤에서 상대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 치료중입니다. 한방병원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또, 미성년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할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보상받는 내역은 골절이 없는 단순 염좌의 경우 1)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 손해배상금의 내역으로 보상이 되는데,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보상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은 위의 산정내역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한방 치료를 병행 하셔도 되나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