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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

차에 살짝 박았는데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이들 하원 돕다가 후진차량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살살박은거기도 하고 바빠서 그냥 보냈는데 연락처를 안받아놔서 혹시라도 근육통이 심해질 경우 병원가고 연락을 하고 싶은디 이경우에 교통카메라를 볼 수 있나요?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차가 무슨 차인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그러한 경우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받아두는 것이 추후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을 찾아서 대인 접수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혹시라도 근육통이 심해질 경우 병원가고 연락을 하고 싶은디 이경우에 교통카메라를 볼 수 있나요?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차가 무슨 차인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우선 교통카메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렵게 볼수는 있으나, 통상 개인정보를 지우고 보내게 되고,

    이를 개인정보 즉 차량번호를 안다고 하여 차주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경우에는 결국은 경찰에 사고처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