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관련 보험 적용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건가요??
그럼 암검사받고 암이라고 병원에서 확정지으면 그날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검사 받은 날기준인가요??:암 보험상에서는 암진단은 병리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임상의에게 보고한 날을 진단확정일자로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내 정지 후 접촉사고 과실여부판단
이 경우에 과실비율과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접수 거부 중인데 대인접수를 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최종 정차위치사진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사고의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해야 합니다.즉, 질문자가 어느지점에서 얼마나 정차하였고, 그당시 상대방은 어느위치였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어, 과실비율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측도 10-20% 정도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측에서도 가해차량 보험사측에 차량수리만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으로 보아,질문자의 보험사측에서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이에 대해 질문자는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6월 아직 대인 합의 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대물은 완료) 이 경우 어디에 연락하는게 좋나여? :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의원을 다니는중인데 진단서 추가로 발급 안받아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무릎미세골절인데 최초에 진단서 제출한거 말고 추가로 매달 제출이 필요한가요?: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경우에 해당되고, 보험사가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출요청을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됩니다.정확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보험사가 지불보증 중단을 하지 않았다면 12급 초과 급수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차보험은 차량시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렇다면 차값이라는 것이 판매할때 가격인지 구매할때 가격인지 ,둘중 어떤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차는 가입할 때 차종, 모델, 연식에 따라 차량가액이 결정되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자료로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을 말하며, 이는 판매할 때 가격인 중고시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보상은 가입할 때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평가를 하여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란불에 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노란신호등에 정차중인차량을 뒷차가 박은경우 과실은 몇대몇인지가 궁금합니다: 노란 신호등에 정차중인 차량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주행중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이 들어와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노란신호등에 일시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란 신호등에 정차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을 적용하는게 나을까요?
저희 차도 앞쪽 범퍼 부근에 경미한 자국이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험처리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은 수리를 안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하셨는데, 수리를 안할테니 현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정금액에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현금 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본인 차량의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 할증이 일부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을지를 현재 보험료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니,상대방과 협의된 금액과 보험처리시 손해볼 금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진료과목이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하고 내는 병원비는 병원진료과목에 따라서 왜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치료가 안정성등이 인정된 치료인지에 따를 수도 있고, 직접 치료에 따른 비용이 아닌 것일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할지 안할지는 다른 상대방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즉,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이를 상대방이 결정할수는 없으나,그에 따른 손해액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등을 신청하여 적절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지급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지급하나요?
사람들이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지급하는 병원비중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진료나 치료비를 확인하고 지급하나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 해당 심평원에서 해당 치료비의 적정성 및 적절한 진료였는지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는것 같은데 이 둘은 무엇을 하는곳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며, 즉, 보험료 징수부터 사업장 운영, 보험금 지급등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설립된 준 정부기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