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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정말 다치지 않을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입원하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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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대방이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할지 안할지는 다른 상대방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즉,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이를 상대방이 결정할수는 없으나,

    그에 따른 손해액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사항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등을 신청하여 적절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과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