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정말 다치지 않을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입원하고 합의금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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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대방이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할지 안할지는 다른 상대방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즉,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이를 상대방이 결정할수는 없으나,
그에 따른 손해액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사항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등을 신청하여 적절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과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