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관련 보험 적용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건가요??
부모님은 올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가입하고 3개월이후 부터 보험 금액이 일부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암검사받고 암이라고 병원에서 확정지으면 그날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검사 받은 날기준인가요??
암진단비의 암진단일은 조직검사결과상 검사보고일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면책기간을 두어 이기간 조직검사상 검사보고일이 해당된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암 보험 진단비 등의 확진 날짜는 병리학적 검사가 보고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발행된 날도 아니며 검사를 받은 날도 아닌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가 나온 날이 확진일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암의 확정진단은 병리과의사 진단을 기초로 하는데, 종양의 형태를 최초로 발견해 보고된 날을 암의 확정진단일로 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치의(임상의)가 진단서를 발급한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10에 검사를 받았고, 6/11에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하고 6/12에 주치의가 암이라고 확정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날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6/11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암보험은 3개월은 면책입니다.
그 전에 증상이 있어서 진료받다가 확정되면 면책입니다.
3개월 지나서 진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날짜는 검사일이 아닌 조직검사결과일자이며 암진단비를 보장받으려면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암검사받고 암이라고 병원에서 확정지으면 그날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검사 받은 날기준인가요??
:암 보험상에서는 암진단은 병리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임상의에게 보고한 날을 진단확정일자로 보게 됩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보험에 따라서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린날입니다 조직검사결과 암이라고 적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다음날 알렸다해도 결과나온날이 됩니다
암 진단의 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 입니다.
결국 서류에 기재된 검사 보고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면책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90일전에 만약 암진단을 받게 되시면 진단금을 못 받으시는거죠.
또한 1년안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50%보장이 되시고 100%보장을 받으시려면
1년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암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 기간 진단 확정시 면잭기간이 있습니다.
암의 확정은 조직병리검사 결과지상 보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암 검사를 받고 혹여 암이라면
병리학 검사 소견 상 암 진단 확정이면 그 날이 확정입니다.
(검사 받은날 기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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