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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퇴원은 언제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가서 서울쪽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서울로 간다고 하여 합의가 없진 않으며,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서울 직원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보상이 진행되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광주 직원과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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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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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입원하면 일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보험사의 보상기준에는 실제 입원함으로써 소득의 감소 즉 직장인인 경우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급여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다만, 입원을 하였으나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할 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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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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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만약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길 원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유면허라면 보험처리가 문제가 없으나, 무면허일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보험처리후 무면허 부담금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주에게 대부분 구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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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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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님은 정상 진행중 정차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정상주행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기본과실은 정상 주행차량은 20%, 정차후 출발한 차량은 80%가 되며, 충격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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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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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나, 간혹 경찰서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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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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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있는 돌때문에 마후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큰돌로 인해 차량이 망실된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바닥이라 함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로에 큰돌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일단 큰돌이라 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일단, 도로에 큰 돌이 방치 되어 있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그런 것이라면 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블랙박스, CCTV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큰돌이 상당히 커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이 관리청에 기 보고가 된적이 있다면,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상기 사항이 아니라면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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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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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로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가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의 따라 다르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초범여부, 혈중알코올 농도 정도에 따라 다른데,1. 0.08% 미만의 경우 100~500만원의 벌금형 2. 0.08~0.2% 의 경우에는 500 ~ 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3. 0.2 % 이상의 경우에는 1000 ~ 20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상기와 같이 처벌이 되니,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일부라도 감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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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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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상해 입은 사람의 구호조치 입니다. 이후에는 사고내용확정을 위한 간단한 사고로 블랙박스 확보, 사고현장 사진 촬영, 차량 최종위치 촬영, 차량파손부위 촬영을 하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하셔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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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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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는 대인, 대물 접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사고내용 자체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고이후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주장내용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님과 같이 추돌이냐? 역돌이냐라는 문제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나, 만약 이가 없다면, 가해자의 인정등의 간접 즘영이 필요합니다.다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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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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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사고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상황을 살펴보면,양측이 골목길에서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중 사고인 점, 님이 우측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권은 님에게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쌍방이 골목길인대, 상대방이 진행한 골목길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이는 대소로의 문제로 골목길의 경우 통상 조금 더 넓다 하여 대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즉, 대소로의 대로라 함은 상대방의 도로보다 2배이상의 폭의 도로를 말하는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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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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