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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업중에 부주의한 사고로 산재보험하고 중복해서 건강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동생이 치킨집을 하는데요. 얼마전 부주의로 기름을 쏟아서 주방에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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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된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비급여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에 상해특약 또한 산재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특약조건에 부합된다면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치료하세요. 산재보험에서 1차로 보험혜택을 보세요. 그리고 2차로 건강보험에 있는 화상진단비.치료비.입원비. 수술비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산재처리 시 실비처리는 중복으로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건지 개인보험의 건강보험을 뜻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산재처리를 하면 대부분 치료비가 산재처리 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정산 합니다.


    개인보험의 실비는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하면 별도로 청구하시면 되고,

    기타 입원일당, 화상진단비 등은 별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중복이 불가할 것입니다.

    환자분이 치킨집 운영자라고 하면 산재 보험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처리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이 안되지만 건강보험은 정액보장형이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다치게 되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통해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받아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으로 수급한

    경우, 산재 사고 은폐로확인되면 사용자 내지 재해자에게 환수 고지가 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방해, 회유로 미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단부담금이 고지됩니다.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해도 요양급여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정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화상진단금 등은 산재와 별개로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0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합니다.

    일반 사보험(S생명, H해상) 등의 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것은 산재랑 완전 별도입니다.

    다만 가입 보험에서 화상관련 담보가 있어야 하기에

    어느 내역에서 보장 가능하지 상담 통해서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보험처리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되고, 어느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가입한 보험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기초로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미가입이고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있다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