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치킨집을 하는데요. 얼마전 손님이 치킨을 먹고 그 다음날 오픈하자마자 전화해서 응급실 다녀왔고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하는지요? 이런경우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병원진단서, 영수증, 치킨 주문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가입되어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보상해주면 됩니다.(원인이 치킨집이 맞다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치킨집의 화제보험 담보중에
음식물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매합니다만, 귀하 가게에서 판매한 치킨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떤 증상이 발생하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된다면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치킨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한 배탈 등으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은 그 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손님이 치킨집의 치킨에 조리상이던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즉 해당치킨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킨집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도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치료가 치킨으로 인한것인지 치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규명은 필요하며 이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만 손님이 치킨을 드시고 탈이 났는지가 확인이 되어야겠지요 그날 가게에서 치킨 드신분이 그사람 한사람은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시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처리 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