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금 차이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일단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략손해, 격락손해는 동일한 말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보상 대상은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상기의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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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자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동안 실비보험을 자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이 아니라면, 이는 개인의 보험처리 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보험상품의 손해율에 따라서 해당 가입자 전체가 갱신시 인상되게 됩니다. 즉, 님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하여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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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안들은 실손 보험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이 얘기 하길 아들이 군대가면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군대가면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군입대전 대학생이다가 군입대 한 경우 보험사의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통지하지 않았기 대문에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 이야기 이거나,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실손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맞으나, 통지의무와도 문제가 없으며, 군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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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이 베란다 유리가 강화유리 자기폭발사건처럼혹시나 깨져서 아래에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집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거주지이고 실제거주하신다면, 해당사고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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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킥보드로 부터의 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킥보드로 부터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병원비 를 소송해야 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무모험 킥보드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병원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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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사고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고라니로 인하여 급 차선변경을 하면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상 주행중, 님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도, 피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라니와 차선변경차량이 공동불법행위이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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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누군가 차를 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범퍼 모서리쪽을 긁었는데 가해자를 찾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앞범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는 개인합의 또는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물피도주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12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응한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으나, 상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개인합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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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낸 경우 타사에서 내 자동차 보험 보상 이력조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기록이 다른 보험사에서도 조회가 되나요? : 네, 자동차사고의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기록이 남아 타 보험사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바꾸더라도 타 보험사 에서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자동차보험은 사고기록이 일괄 보관되어, 타보험사로 변경하여도 해당 사고이력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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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특약을 따로 넣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특약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특약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리고 따로 특약을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특약은 3대비급여 치료로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2. 비급여 주사료3.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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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 누수났던 곳이 또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비록 기존에 보상을 했다고 하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님의 누수지점이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고, 수리가 된 부분이 수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즉, 해당 수리업체가 수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해당 수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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