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친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는 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에는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출퇴근 버스 차량 사고 시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 / 통원 및 소득 수준에 따른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동일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상기 내용이 다를 경우 합의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전동킥보드가 많아지면서 차도에서 앞질러 가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는 것은 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자동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에, 사고가 발생하려면,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거나,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을 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황색신호에 꼬리물기로 진입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정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녹색신호에 기 진입한 오토바이라면 과실은 4:6이. 황색신호에 꼬리물기한 경우라면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급발진 사고는 왜 인정을 못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인정될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과 그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제조사는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아닌 급발진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에서도 원칙이 주장하는 자가 해당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동차 기술 공학적으로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크지않은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이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치료도 받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해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고, 합의금등이 분쟁이 될 경우에는 소송등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2차적으로는 해당 버스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비접촉사고로 버스기사가 별 문제없이 운행을 했을 수는 있으나,님의 질문대로라면 끼어든 차량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버스기사분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고,버스기사분은 블랙박스등을 통해서 해당 가해차량을 찾아 사고처리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0
0
골목은 항상 우측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동일폭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만약 대로와 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라면 우측차선보다는 대소로를 먼저 판단하게 되어,우측 우선 보다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0
0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발생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중인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다만, 차선변경의 정도에 따라, 즉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으로 가피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0
0
불법주차 지역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과실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지역에서 불법주차한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은 통상 10-2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각 과실분에 따라 보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과실을 잡아 보상을 하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4
0
0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