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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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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에 대해서문의함니다

교통사고과실에대하여 문의함니다

제가퇴근하면서 오토바이타고 가는데

퇴근시간에자들이 많이밀려서 안전지대로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 택시가 안전지대로갑자기 유턴을하면서 사고가났음니다

안전지대는 교통법에는갈수없는곳인데

데 경찰조사에서는 50대50으로쌍방과실이람니다 그런데 저하고비숫한 사고당한것을

알아보니 100대0이고 제가사고난것은

50대50쌍방과실이람니다

저는이미합의를했는데 이것을다시이의신청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도표 보시면 안전 지대를 통과하던 차량이 과실 100%입니다.

    따라서 상대 택시가 안전 지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전 지대를 지나서 들어온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도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불법 유턴의 정황이 있기에 50 : 50 정도의 과실이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50대50으로쌍방과실이람니다 그런데 저하고비숫한 사고당한것을 알아보니 100대0이고 제가사고난것은

    50대50쌍방과실이람니다

    : 우선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상기 도표를 보면, (가) 도표는 안전지대를 통해 직진중인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님의 사고는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 사건으로 사고내용이 전혀 다른 사고입니다.

    상기 도표는 한대는 안전지대를 주행중이고, 상대방은 안전지대를 지나 정상 좌측으로 진행하는 유형으로,

    상기도표상으로는 안전지대를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님의 사고는 님은 안전지대 주행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안전지대 진입중인차량 인점.

    님이 2차량으로 표기된점을 고려한 다면 과실 관계는 오토바이 40%, 상대방 60%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