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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대편보험사가 연락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2023.01.01 이후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불이 되니,사고일부터 28일 경과하는 시점에서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정주부도 보상에서는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휴업손해를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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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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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간나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사고 났다면 개주인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도로에서 간나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견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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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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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횡단보도 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횡단한 사람도 과실이 발생하며, 차량의 운전자도 과실이 발생하게 되어, 누군가의 전적인 과실로 보지는 않으며,사고내용에 따라, 무단횡단인과 차량의 과실을 나누어, 차량의 과실분만큼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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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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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유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법유턴중이고 해당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다 넘어졌다면, 이는 해당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로 비록 접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되어,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눠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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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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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로 100대0 으로.나와 입원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과 관련없이 교통사고시 입원료의 보상기준은 일반병실이며,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할 경우와 병원급에 한하여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실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그외에는 일방병실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치의의 소견이 없다면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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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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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3주 진단 받았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점에 대해서는 님의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자 할 것으로,몸이 괜찮아 치료가 불필요하다면 신속히 하셔도 되고, 몸이 좋지 않다면 합의후 치료비가 더 발생될 수도 있으니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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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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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사고시 뒤차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중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되나,님은 중간의 입장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충격되었다면 추돌한 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님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뒷차량에게 재차 추돌을 당하였다면, 님 차량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님이 뒷부분은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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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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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한방병원을 많이 가는 이유는 양방병원은 양방치료만 하지만, 한방병원은 통상 양한방치료를 모두 같이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방치료, 침치료에 대하여 맞지 않는 분들은 양방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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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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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진하던차량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놓쳐 선행차량이 후진이 되며 뒤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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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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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하다가 멈추었는데, 상대가 뒤에서 박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나,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한 차량에도 과실이 발생합니다.님의 질문처럼 전방에 아이가 길을 건너려는 제스쳐로 인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전방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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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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